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정리
- 잊지마시고, 신청하세요 ! -
안녕하세요 스마트플래너입니다.
오늘은 서울 거주중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
소식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에
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:)
서울 거주중인 청년들에게 주는 주거 관련
복지사업 중 하나인 이번 내용!
해당 기준 확인한 다음, 잊지말고
지원기간에 신청해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 ^^
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
만 19세 ~ 39세 청년 1인가구
5천명이 대상자라고 하네요.
대상으로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
지원하는 사업인데요.
이 때, 쉐어 하우스와 같이
임대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
체결한 동거인의 경우
동시에 신청 가능해요!
서울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
하나가 바로 주거에 대한 고민이
아닐까 싶어요. 이러한 부분들을
캐치하여 만들어진 복지사업이죠.
( 다만,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
다음의 조건 충족이 필요해요 )
그럼 월세지원사업 지원기준은?
이번 사업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
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.
1.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( 건강보험료 기준 )
2. 임차보증금 5,000만원 이하
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
참고로, 2021년 건강보험료
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%
내용의 경우 상기 표를 참고해서
체크해보시길 바래요 !
다만,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
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
합 7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!
(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
환산율은 2.5 % 적용 )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
신청기간은?
2021.03.03 (수) 10:00
~
2021. 03.12 (금) 18:00
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
발표는 ?
2021년 4월 발표 예정이고요.
해당 발표는 서울시주거포털 신청내역
또는 개별문자 발송이랍니다!
(by. 서울시주거포털 참고)
단, 이런 경우 신청 제외에요!
(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체크 !)
1. 주택소유자,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 있을 경우
2. 일반재산 1억원 초과
- 토지과세표준액 / 건축물과세표준액 / 임차보증금 / 차량시가표준액
3.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
4.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
- 다만,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!!
5.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
6. 임대인 (임차건물 집주인)이 신청인의 '부모'인 경우
7.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
- 행복주택, 전세임대, 매입임대, 역세권 청년주택,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 주택
- 해당 주거 형태에서 거주할 경우 신청이 되지 않아요.
: 다만, 민간임대 거주자는 가능하구요.
: 신청일 기준 신청 제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능합니다.
8. 기타 의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오늘은 2021년 서울시
청년 월세지원사업에 대해 한 번
알아보았는데요.
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월세 부담
조금이라도 덜었으면 좋겠네요~ ^^
보다 자세한 사항의 경우
서울시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시길 바래요.
- 모든 정보는 서울시주거포털
공지사항 내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.-
'스마트플래너의 은근꿀팁 > 정보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산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/ 청년디딤돌카드 신청 및 내용 알아봐요! (0) | 2021.02.18 |
---|---|
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사회초년생 돈모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봐요 (1) | 2021.02.16 |
서울청년센터 오랑 위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네요~ (0) | 2021.01.14 |
농구공 바람넣기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(2) | 2021.01.13 |
올빼미버스 노선 / 가격 서울 곳곳을 심야버스로 다녀요 (0) | 2021.01.12 |
댓글